제주시는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10월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매년 150여 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현재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명령,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등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