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1181만 포인트를 세입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세입 조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다. 포인트는 1181만원 상당으로 환원돼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