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