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음성적 담합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고,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