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실무 수습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원 응대를 통해 ‘친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경험을 했다. 어느 날, 한 민원인께서 팸플릿을 요청하며 면사무소를 방문하셨다. 그러나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서던 민원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그때 옆에서 계시던 주무관님께서 팸플릿은 아니지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