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하며 산불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경영특구는 ‘산불특별법’에 따라 산불 피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꿔 산주 소득을 높이는 등 산림을 재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산불피해 5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조림사업 지원과 임산물 장비 등 산림경영 전반에 대해 10년간 제도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산림경영특구 지정은 최소 300ha 이상 면적과 50% 이상의 산림 소유자 동의를 충족해야 하며, 점곡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