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다.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 cc당 요금이 적용되며,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세액을 적용하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에 따른 연세액,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에 따른 연세액,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는 정액 연세액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