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이번 감면 제도는 2024~2025년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며, 출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된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