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시는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0%를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또 체납 연체료는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감면 대상은 1,800여건,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원으로 추산됐다.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경기 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