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이 지난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원제용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원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이 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의회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