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