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 또한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세제상 실익이 큰 제도이다.특히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해석사례·사전답변 사례를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