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