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NDMS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 입력을 완료했다며, 이 피해액이 확정 피해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까지 산청군과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남도는 진주, 의령, 하동, 함양 등 피해가 큰 지역이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3만3953건, 약 6932억원으로, 이는 28일 기준 NDMS에 입력된 잠정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