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절차 등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LH는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번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