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실태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자가측정 이행여부 및 시설운영 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등이다.시 관계자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