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에스에스지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