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5개 반 12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산물 판매·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오징어·낙지·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