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