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불법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 인근, 동 지역 단독 주택지 등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시는 불법 투기 쓰레기 속에서 영수증, 우편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