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게는 총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남부지방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