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