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톤이 상법 제517조 제2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수퍼톤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이번 해산은 상법 제517조 제2호에 근거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이다. 해산 내용으로는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 진행이 명시됐다.해산사유발생일은 2026년 7월 15일이며, 공시에 기재된 기타 사항에 따르면 해당 날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일이다. 해당 주주총회에 감사는 참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사외이사 참석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해산사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