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숙련된 기술군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정비, 통신 등 고도의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의 군무원들은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제한으로 인해 숙련 인력의 단절이 발생하고 효율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