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난 9일 관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영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치 활동을 위해 서산시, 충청남도,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합동 영치반으로 구성됐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됐다. 영치 대상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의 차량이다. 영치반은 상습 체납 차량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유흥가 일대와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망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