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과세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연납’으로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의 금액이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1/2금액이 9월에 ‘2기분’으로 부과된다.그리고, 같은 물건지에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건물이더라도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부과되고 창고나 상가 건물 등 주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