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에서 제기한 선거 소청 17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선거별로는 구청장 4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4건, 비례 기초의원 4건 등이다.인천시선관위는 소청 내용이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소청인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선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선관위 소청심사위는 접수 이후 60일 안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인천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대형 전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도성훈 인천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