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새로 지정된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5곳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제주시는 13일부터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일대 등 5곳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지는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와 사라봉오거리, 연동 한일베라체 일원, 애월읍 하귀리 기룡비치하임아파트 부근, 제주북초등학교 주변 등이다.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전광판 안내와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