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 납세를 유도한다.시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1,147명을 선정하고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의 체납액은 약 1,293억원 규모로 지방세 체납자가 1,02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23명이다.지방세 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