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이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다.이들 부처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