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우리나라의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뜻했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기존 ‘문화재’ 관련 용어와 분류 체계 대신 국가 ‘유산’을 기본으로 한 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간 쓰였던 문화재라는 용어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써온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다.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