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