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1항에 따라 도입한 자금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창군은 이 기금을 청년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을 살펴봤다.고창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76억원을 확보해(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 2024년 64억원,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