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