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7일부터 하천의 공공기능 회복과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해소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위군은 이재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천·공유수면·세천관리반 △소하천관리반 △건축물관리반 △야영장관리반 △환경관리반 △산림관리반 △위생업관리반으로 7개 분야, 22명으로 구성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