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광통신 부품 제조사 한국첨단소재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6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한국첨단소재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이다. 거래정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지속된다고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한국첨단소재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84억원, 부채총계 54억원이며 자본총계 130억원이다. 매출액은 36억원,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