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서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4세 청소년·청년이다. ‘영케어러’와 같은 개념이다.조례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가족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