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382대, 15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하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자에게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납부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납부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가상계좌 이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