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라면 오는 8월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국세청은 지난 5일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를 비롯해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주주 등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