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되었다.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