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대해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674건으로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 ▲비산먼지 민원 89건로 집계됐다.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조 5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