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