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일반도로에 설치됐지만 최근 1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돼왔다.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7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13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는 7만원이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