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해석을 강하게 경계했다.원주시의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으로 왜곡 언급되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며, 원주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조례 내용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