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