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행복관에서 5월 26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실무 협의가 열렸다. 이번 만남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양 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2022년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명문화한 법으로, 시도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학습 부진 학생의 진단과 지원, 교원 연수,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