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난 및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23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뺑소니·무보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