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