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지역농협과 거창사과원예농협을 통해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과수 4종의 보상재해 대상은 적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해당되며, 적과 후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 피해 등이 포함된다.공적 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 가입료의 75~100%를 국·도비와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전체 보험 가입비 244억원 중 군비 73억원이 투입됐다.특히 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