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충주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 또는 직접 경작재배 및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피해를 본 농가다.다만,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해 피해를 보거나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를 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